세미나안내
AI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대응-인공지능기본법 등을 중심으로
- 등록일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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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일정2026.09.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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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안희철 변호사(법무법인 DLG)
[Abstract]
AI가 기업의 핵심 서비스와 의사결정에 활용되면서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와 함께 규제 및 계약상 책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을 중심으로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구분, 고영향 및 생성형, 고성능 AI에 적용되는 주요 의무 및 규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AI 모델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도입 기업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오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침해, 서비스 중단 등 상황에서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고 분배되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성능 기준과 검수,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보증, 서비스 수준, 손해배상 한도 등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AI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약 설계와 내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Biography]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인공지능대학원 겸직교수 / 국민경제자문회의 AI경제 정책자문단 위원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연결하는 AI·데이터 및 기업법무 전문가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서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AI 서비스의 계약상 책임과 내부 거버넌스 등 기업의 AI 도입 전반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AI경제 정책자문단 위원과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KAIST 과학기술과 글로벌발전 연구센터 자문연구원으로서 인공지능기본법, 기업의 AI 전환, 과학기술 정책과 규제 혁신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대응과 사업구조를 함께 설계하고 있으며, 2026년 리걸타임즈 Corporate and M&A 분야 Leading Lawyers로 선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