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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플러스` “해커를 보안기술자로 인식해주길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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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대학홈페이지에서 해당 대학의 소식을 소개한 신문을 스크랩(불법 복제에 해당)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의 2항 위배)라며 몇몇 대학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 신문기사 URL을 제공하오니 클릭하여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155270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1552691

한국경제, 동아일보외 지방지

게재일 : 2008. 4. 16, 200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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