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발전기금

미래의 별들을 위한 동행

  • 예우 등급

    학과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등급 구분 기부자

    TRINITY

    10억원 이상

    DIAMOND

    5억원 이상

    교원 김종

    PLATINUM

    1억원 이상

    교원 최승진, 박찬모
    기업 네이버㈜, 델인터내셔널㈜, ㈜세중

    GOLD

    5천만원 이상

    교원 방승양,  한준희
    동문 차명훈

    SILVER

    1천만원 이상

    교원 한보형, 강교철
    기업 OMRON Ltd., ㈜베이글코드
    직원 최귀숙

    BRONZE

    5백만원 이상

    기업 시프트업㈜, 넷마블㈜, ㈜레인보우브레인, ㈜엔투비

    RED

    1백만원 이상

    교원 유화조, 김대진, 박찬익, 서영주, 이승용
    기업 토스뱅크㈜, 포디홈네트㈜, ㈜래브라도랩스
    동문 이건, DPNM연구실, 김용덕, 이종욱, 김태형, 오승훈, 오은우, 이재원, 장준호, 최영락, 하재훈, 홍승훈
    직원 장혜자
    개인 박인희, 최재용, 황철규

    ORANGE

    1백만원 미만

    교원 김장우, 송황준
    기업 뉴럴웍스랩㈜, ㈜우아한형제들, ㈜이웨이파트너즈
    동문 김상욱, 이재연, 백지혜, 박성철, 이청재, 김영일, 김주헌, 김화룡, 박세원, 박찬희, 박태근, 백명현, 양동민, 이주행, 정철환
    직원 김영기, 김원기, 강상익
    개인 송이철 그리고 다수의 익명자

     

  • 기금은 교육, 연구, 창의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으로,
    학업 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첨단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미래의 리더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후원 절차

    후원 절차
    1
    기금용도선정
    •   장학금 지원
    •   석좌교수 기금
    •   CSE건물·시설
    •   희망 지정 용도 등
    2
    약정내역 및 인적사항

    가.   기부금 종류 선택(학과기금)
    나.   학과 선택(컴퓨터공학과)
    다.   온라인 약정 참여하기 클릭

    가.   참여신청다운·작성
    나.   이메일·우편·팩스발송

    3

    기부금 납입

    “미래의 별들에게 길을 밝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 방법

    후원 방법
    구분 방법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494-000686-13-012 또는 국민은행 619-25-0002-806(예금주: 포항공과대학교, 입금자명=기부자명)
    * 입금 후 기부자 확인을 위해 컴퓨터공학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CH 컴퓨터공학과행정팀 (Tel : 054-279-2922)
    온라인 결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CMS 자동이체  매월 직접 입금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정금액을 매월 특정일에 자동출금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납입  POSTECH 컴퓨터공학과 사무실에 오셔서 기금 직접 전달 가능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POSTECH 컴퓨터공학과행정팀 (공학2동 2층))
    현물기부/유산기증 • 현물기부: 유가증권, 유형고정자산, 권리 및 보험 등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 유산기증: 특정 목적의 기금을 지정하여 대학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POSTECH 컴퓨터공학과행정팀(054-279-2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자 예우

    기부자 예우
    예우내용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기부자 성함 영구 기록
    감사 서신
    연하자 발송
    탁상 달력 증정
    감사패
    기부자 명의 목적기금 설치
    기념 강의실 지정
    건물 명명

     


    세제혜택

    1)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개인 사업자 동일)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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