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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휴학 신청 및 절차
『학부』
0 휴학의 종류
– 일반 휴학: 법인 설립으로 인한 창업,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
– 군입대 휴학: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하는 휴학
0 휴학원 제출시기
– 일반 휴학: 학기 도중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전 까지, 단,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가능
– 군입대 휴학: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단, 입영일이 수업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수업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0 휴학절차
1. POVIS로그인
2. 휴학신청: 관련 서류는 scan하여 첨부함
3. 휴학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 면담 실시
4. 신청된 휴학원은 온라인으로 결재가 진행되며, POVIS에서 처리 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5. 도서 대출자는 휴학원 POVIS 신청 전에 도서 반납
6. 각종 환불금 입금증이 있으면 첨부하여 휴학원 신청
0 구비서류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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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원서(POVI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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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학원서(POVI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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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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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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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인 경우) 병원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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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회사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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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출산 휴학) 임신, 출산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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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휴학) 기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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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은 1 회에 2 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최대 2회, 통산 4개 학기까지,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4개 학기(남학생은 육아휴학으로 최대 2 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3.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원』
0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1 회에 2 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석사는 3 개 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4 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회에 한하여 최대 4개 학기,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4개 학기(남학생은 육아휴학으로 최대 2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학시의 등록금』
1) 학기개시일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2) 수업일수 4 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3) 수업일수 4 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2 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반액납부
4) 수업일수 2 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전액납부
5) 일반휴학 후 동일 학기 내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6)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0 참고사항
– 일반휴학 또는 정학기간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군입대휴학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수업일수 1/4이내일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도 가능하다.
– 수업기간 중의 휴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 신청도 자동으로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