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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점이월에 관한 운영 세칙 안내
2020-04-02
[학점이월에 관한 운영세칙: 상세내역 붙임 파일 참조]
1. 이월학점의 범위: 이월학점의 범위는 졸업학점 중 교과학점의 1/2에 한한다.
– 본교 학사과정에서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중 학사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
–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강, 취득한 학점중 석사과정의 졸업요건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
2. 이월학점 신청: 입학 후 첫 학기 수업일수 1/4선 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이월학점 인정절차: POVIS 신청 →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 → 학사팀 승인
4. 이월학점 성적처리: 학점이월이 승인된 교과목은 각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을 그대로 인정, 표기한다.
단, 각 과정의 전체 평점 계산시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