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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휴학 신청 및 절차

2014-09-23

『학부』

0 휴학의 종류
– 일반 휴학: 법인 설립으로 인한 창업,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
– 군입대 휴학: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하는 휴학

0 휴학원 제출시기
– 일반 휴학: 학기 도중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전 까지, 단,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가능
– 군입대 휴학: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단, 입영일이 수업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수업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0 휴학절차
1. POVIS로그인
2. 휴학신청: 관련 서류는 scan하여 첨부함
3. 휴학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 면담 실시
4. 신청된 휴학원은 온라인으로 결재가 진행되며, POVIS에서 처리 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5. 도서 대출자는 휴학원 POVIS 신청 전에 도서 반납
6. 각종 환불금 입금증이 있으면 첨부하여 휴학원 신청

0 구비서류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1. 휴학원서(POVIS신청)
1.휴학원서(POVIS신청)
2. 휴학사유서
2.입영통지서
3. (질병인 경우) 병원진단서
4. (창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회사 주주명부
5. (임신·출산 휴학) 임신, 출산 확인서
6. (육아 휴학) 기족관계증명서

0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은 1 회에 2 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최대 2회, 통산 4개 학기까지,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4개 학기(남학생은 육아휴학으로 최대 2 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3.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원』

0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1 회에 2 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석사는 3 개 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4 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회에 한하여 최대 4개 학기,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4개 학기(남학생은 육아휴학으로 최대 2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학시의 등록금』

1) 학기개시일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2) 수업일수 4 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3) 수업일수 4 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2 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반액납부
4) 수업일수 2 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전액납부
5) 일반휴학 후 동일 학기 내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6)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0 참고사항
– 일반휴학 또는 정학기간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군입대휴학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수업일수 1/4이내일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도 가능하다.
– 수업기간 중의 휴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 신청도 자동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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