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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퇴 신청 및 절차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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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퇴
① 학칙 제 26 조 참조
② 시기: 재적 중 사유발생 시 가능하나, 해당 학기 자퇴는 수업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성적처리: 해당 학기 중의 자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0 등록금 반환
①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② 학기개시일 31일부터 60일까지: 수업료 3분의 2 해당액
③ 학기개시일 61일부터 90일까지: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④ 학기개시일 91일 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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