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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복학 신청 및 절차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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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복학 시기: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신청 (보통 개강 1주전 시행)

0 복학 절차
1. POVIS로그인
2. 복학신청 : 군제대 복학은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을 scan하여 첨부함.
3. 복학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와 면담 실시
4. 신청된 복학원은 온라인으로 결재가 진행되며, POVIS에서 처리 결과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5. 복학 이후 필요한 행정사항은 해당 부서로 직접 신청 (생활관 신청 등)

0 복학시 등록금(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 기준)
1. 학기개시일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2. 수업일수 4 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3. 수업일수 4 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2 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반액납부
4. 수업일수 2 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전액납부
5. 일반휴학 후 동일 학기 내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6.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0 참고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반드시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일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군 제대 후 1년 이내에는 재학 상태여야 함)
– 유기정학자인 경우는 휴, 복학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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