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발전기금
For Tomorrow’s Stars
미래의 별들에게 길을 밝혀주세요.
기부자 예우
구분 | 1백만 미만 | 1백만 이상 | 5백만 이상 | 1천만이상 | 5천만 이상 | 1억 이상 | 5억 이상 | 10억 이상 | 10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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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서신 | |||||||||
학과 간행물 | |||||||||
기부자 Wall 명패 부착 | |||||||||
대학 달력 | |||||||||
감사 번물 | |||||||||
감사패 | |||||||||
명의 목적기금 설치 | |||||||||
기념 강의실 지정 | |||||||||
건물 명명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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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이 기부하는 경우(개인 사업자 동일)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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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