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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재학연장청원 학사관리 방침

2016-10-11

[대학원 재학연장청원에 대한 학사관리 방침 안내]

– 재학연한연장 청원 학생의 자퇴 후 재입학 불가

– 재학연한연장 청원 학생은 휴학 가능

– 수료후연구생의 재학연한연장 청원 학생도 휴학 가능

[재학연한연장 청원 학생 자퇴 후  재입학 가능한 대상]

– 수료후연구생: 2015.2.28일 이전 자퇴생은 대학원위원회 심의후 재입학 가능

– 일반학생: 2011.3.10일 이전 자퇴생은 대학원위원회 심의후 재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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