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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간제 학생 운영 세칙 개정 안내
2020-11-04
1. 개정사유: 석사과정 시간제 도입 및 시간제 학생의 상주 재학 의무 삭제 (2020-7차 대학원위원회)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재학생은 2021-1학기, 신입생은 2021-2학기부터
4. 기타사항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해당기간 중에는 재직이 허용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상주재학’은 학생이 대학에 전일제(Full-time)로 재학하며 학업 및 연구활동에 참여 하는 것을 말하며,
‘대학원 학칙 제21조(상주재학) 최소한 석사과정의 학생은 2개학기, 박사과정의 학생은 4개학기,
통합과정의 학생은 6개학기를 상주재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를 근거로, 전일제 학생의 상주재학 기간을 준수해야 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주재학 의무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 필수
– 승인절차: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을 받아 학기 시작 전 (2월초, 8월말 이전) “청원서” 신청 가능